법령소식

◇법률 제80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제정하여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보호지침의 제정ㆍ보급(안 제8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침으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안 제9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대상기술을 통보받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인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승인(안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매각·기술이전 등을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신고 등(안 제11조제4항 내지 제7항)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승인대상이 아닌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매각ㆍ기술이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그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금지ㆍ원상복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의 금지 및 신고의무(안 제14조 및 제15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유출ㆍ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에 대한 유출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23조)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비밀유지의무 등(안 제34조 및 제36조제5항)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지정ㆍ사전검토ㆍ조사·접수ㆍ상담ㆍ연구개발 및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산업기술의 유출행위 등에 대한 벌칙(안 제36조 및 제37조)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해서, 해외유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내유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수범과 예비ㆍ음모한 자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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