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988호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의 변경(안 제1조 및 제6장)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5조ㆍ제14조 및 제15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안 제24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

소비자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안 제29조ㆍ제30조ㆍ제38조 및 제42조)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마. 소비자 안전의 강화(안 제45조ㆍ제46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77조제2항)

(1)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하였습니다.
(2)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바.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안 제53조 및 제54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안 제68조)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2) 비용부담,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액다수 피해발생이라는 특성을 지닌 소비자문제를 일괄적·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안 제70조ㆍ제73조 및 제75조)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소제기의 당사자요건, 소송허가신청 및 확정판결의 효력 등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 저질수입상품 등에 따른 소비자 안전위해, 악덕상술ㆍ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방지, 소 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의 중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향상과 제품결함의 사후시정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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