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643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관리 및 매각절차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보존·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매각가격의 최저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관리비용이 보존비용보다 많이 드는 국유재산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매각 절차의 합리화(영 제24조제3항, 영 제34조의2 신설)

(1) 현행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입찰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도록 함에 따라, 사용료예정가격 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이 있음에도 입찰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유찰되고 유찰횟수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이 체감(遞減)되어 국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1인이 입찰하더라도 사용료 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의 입찰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의 및 처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고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시 매각가격 최저한도의 조정(영 제37조제4항)

(1) 노후화된 건물 등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의 경우 국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에 비하여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보존부적합 재산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까지로 낮췄습니다.

(3) 보존부적합 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촉진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요건 완화(영 제46조제2항 단서 신설)

(1)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을 교환하기 위하여는 교환하는 재산 간의 가격차이가 4분의 1 미만이어야 하나, 흩어져 있는 소규모 국유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국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 간의 가격차이가 2분의 1 미만이면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제한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교환을 통한 소규모 국유재산의 집단화를 촉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와 재산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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