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546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개방이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사립학교의 운영상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7802호, 2005. 12. 29.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 관할청의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영 제7조의2 신설)

(1)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방이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학교법인이 개방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안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및 공개기간 등(영 제8조의 3 및 제8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및 공개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이사회 회의록의 전면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의록 비공개의 대상, 공개방법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사회 회의록 중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영 제9조의2 신설)

(1) 임원취임의 승인에 대한 관할청의 취소권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취소권의 불합리한 행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등에는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기능(영 제10조의6 신설)

(1) 법률에서 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교육 및 학교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심의되게 하기 위하여 학교 내외의 인사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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