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95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의 정의(법 제2조)

재건축초과이익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나. 징수금의 배분 및 사용(법 제4조)

(1)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에 100분의 20, 시·군·구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되도록 하고, 이 중 국가 귀속분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2) 재건축부담금 중 국민주택기금 귀속분은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의 재원으로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라. 납부의무자(법 제6조)

(1)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등에는 조합원이 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부담금의 부과율(법 제12조)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법 제13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부과개시시점 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세액공제산출내역서에 공제받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6조)

납부의무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권한의 위임(법 제22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벌칙 및 과태료(법 제23조 및 제24조)

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비용 등의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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