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3. 29. 선고 2004나14033 판결 손해배상(지)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

1. 항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항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의 청구와 재판의 주문을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친다.
3. 허준의 동의보감 원전 25권을 번역하여 북한판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은 북한의 '보건부동의원(현재 고려의학과학원)'이라는 단체이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는 단지 북한판 동의보감을 출판한 출판사에 불과하므로,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보건부동의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