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455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투자증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행한 어음과 외국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며,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사모(私募)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을 낮추고, 경영권 참여목적 등에 따른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시 신용파생상품의 거래 허용( 제10조)

(1)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시에 신용파생상품의 거래가 금지됨에 따라 신용위험이 있는 유가증권 등의 편입이 제한되어 다양한 자산운용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시에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의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하였습니다.

(3) 간접투자재산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 도입( 제55조제6호 단서 신설)

(1)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은행 및 증권회사 등)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투자자의 간접투자증권에의 접근과 선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보험설계사 등은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판매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 및 선택의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간접투자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확대( 제69조·제72조 및 제73조)

(1) 투자증권의 차입금지 등 간접투자기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간접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투자증권의 차입을 허용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행한 어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3) 투자증권의 차입을 허용함에 따라 차입매도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정부투자기관 발행어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주식·부동산 등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선( 제82조)

(1)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영업권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는 취득원가로만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가격이 급변동하여도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 외에 영업권의 대가를 포함한 취득원가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에도 시장가치·자산가치가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간접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치가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최소출자금액,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 의무투자비율 등에 관한 규제 완화( 제131조의4 및 제131조의6)

(1)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최소출자금액,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 의무투자비율 등의 규제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이 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을 낮추고,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권 참여목적 등에 있어서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제154조 및 제155조)

(1)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신고서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판매대행회사가 동일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판매회사가 유사한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국내대리인이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신고·변경·판매중지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에 대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 투자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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