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44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2004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그 동안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여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에 따른 제외기준의 보완(영 제17조제2항제4호)

(1) 현재 기업집단의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제외기준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가 자연인인 기업집단만을 적용대상으로 함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없는 기업집단은 그의 지배력 남용문제가 없음에도 동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없는 기업집단도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에 따른 제외기준에 해당되면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 인정(영 제17조의2제2항제6호 신설)

(1) 외환위기로 부실화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매각절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정부출자기관이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서만 제한적으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3) 출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배구조모범기업 요건의 완화(영 제17조의9제1항제3호)

(1)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의 규모가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너무 많으며, 4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의 규모를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사외이사의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3)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의 규모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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