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375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본변동표를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새로 포함시키고,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품질관리감리업무를 공공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를 추가(영 제1조의2제1항)

(1) 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의 변동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등 여러 나라의 회계기준에서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2) 현행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외에 추가로 자본변동표를 재무제표로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3) 회계에 관한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되어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모두 외부감사대상에 포함(영 제2조제1항제2호)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2) 회계투명성의 확보와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과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자산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완화(영 제4조제4항)

(1)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채비율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금 등의 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권상장법인의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으며, 지배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등은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금지되고 있어 이러한 지정 기준이 불필요합니다.
(2)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기준 중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 및 그 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금 등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 수행(영 제9조제3항제2호의2)

(1)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품질관리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전부 위탁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자율적 감리수행은 감사의 품질을 향상·유지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감독이 감사보고서의 감리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적 감독에 치우쳐 있습니다.
(2)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나머지 감리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에 의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의 강화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향상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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