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구상금

◇임차건물이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 내에 있는 부부의 화재로 소훼되었다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례◇

임차건물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는 배전반에서 전기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임차인이 배전반의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은 임대인이 전기시설을 수리·유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라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