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302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취득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개정(법률 제7618호, 2005. 7. 29. 공포, 2006. 1. 30. 시행)됨에 따라,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 및 요건(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배주주의 범위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로 정하고, 지배주주의 요건을 자산운용회사의 설립허가시의 주요출자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3) 자산운용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허가시의 규제를 회피하여 우회적으로 주식취득을 통하여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자산운용업 진출을 방지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절차 등(제13조의2제4항 내지 제7항 신설)

(1)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되,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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