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299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외(國外)부실자산에 출자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621호 2005. 7. 29. 공포, 2006. 1. 30. 시행)됨에 따라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의 한도를 정하고,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부실자산 인수대상 금융기관 범위의 확대(제2조제20호 내지 제28호 신설)

(1)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인가받았거나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이 누적된 부실자산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기관들의 부실자산을 부실자산전문처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들 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채권 회수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의 대상이 되는 회사(제18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범위가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출자 및 투자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2) 국내·외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국외에 설립된 투자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私募)투자전문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투자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 및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한 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3)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 등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직접 투자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의 한도(제2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의 총액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2) 국외부실자산에의 출자 및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고위험이 존재하는 영역이므로 출자 및 투자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국외부실자산에의 출자 및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20조의3 내지 제20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한국자산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부실자산에의 투자위험의 관리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투자위험관리의 기본계획 및 대책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위험관리위원회가 투자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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