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요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3조제2항·제4조제3항·제85조·제101조제1항 및 제2항·제130조제1항·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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