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등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거의 같은 시기에 각각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조 침해를 야기한 건축회사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인정)◇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