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836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수준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고, 여러 채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도록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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