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July

반짝 개인 날이 반가운 장마철입니다. 장마가 가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텐데, 여름휴가 계획은 세우셨는지요.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 초청 강연

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7월 1일 팜 띠엔 반 주한 베트남 대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황승화 변호사 미국 U.C. Davis LL.M. 유학

저희 법무법인의 황승화 변호사가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L.M. 유학차 2005년 6월 28일 출국하였습니다.

 

남희섭 변리사 국제지식경제포럼 지적재산권 세미나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남희섭 변리사는 지난 6월 8일 국제지식경제포럼이 개최한 지적재산권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해외투자 활성화 및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지원의 목적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1) 해외투자 한도 증액, (2) 해외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및 개선, (3) 해외투자와 관련한 사후관리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지원을 위하여 (1)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증권 등 대여한도 확대, (2)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운전자금 대출을 일일 1천만불 한도 내에서 자유화, (3)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1억불 이상인 기업의 지급증빙서류 제출부담 경감, (4) 거주자의 대출채권 매각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주의 매각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신주를 인수한 경우 손실보전약정의 무효와 신주인수의 효력

종래 주식회사가 신주인수의 방법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나중에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 입게 될 손실을 회사가 보전해주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주식 매각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손실보전약정을 무효로 보면서 나아가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게 되면, 투자자가 그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되고, 이는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그 투자자만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셈이어서 신주인수는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정보검색Tips” : 법률사이트와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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