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March

따뜻한 봄볕이 반가운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맞이하여 즐거운 나들이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봄 소식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연예인 X파일 유출의 법적 책임>

최근 연예인 신상정보 유출 사건으로 우리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획사와 리서치 기관의 인권의식과 개인정보 보호의식의 부재, 황색언론의 상업주의, 인터넷 포털업체의 무책임, 네티즌들의 무책임이 한데 어우러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알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 개정되는 조세법령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창업요건이 완화되었고,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이 추가되었으며,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4) 법률의 개정으로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적용대상을 정하였고, (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허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내용은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그동안 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라고 명하여 온 것과 비교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위 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앞으로 위 법 시행 이후에 행하여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성택 변호사, 윤이상 평화재단 감사로 선출
류혜정, 김남연, 최수진 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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