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September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 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느새 가을입니다. 아테네올림픽도 더운 여름과 함께 끝났습니다. 남과 북의 공동입장, 전쟁의 참화 속에도 4강의 성과를 올린 이라크 축구팀, 오랫동안 흘린 땀의 결실인 우리 선수들의 메달, 그리고 그에 못지 않은 아름다운 패자들.... 이러한 장면들처럼 우리의 세상도 평화가 넘치고, 승자도 패자도 모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법률관계

“세월이 약”이라는 말은 단지 실연을 당한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권리를 소멸하게도 하고 또 생성하게도 규정하고 있고, 특정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세월(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소멸시효, 취득시효와 같이 시간의 흐름이 법률관계,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박영주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전환사채의 발행유지 및 주식전환금지 청구는 전환사채 납입기일이 지난 후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는 판결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청구권이라 합니다.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면 전환사채권자는 그 때부터 주주가 되므로 그 이후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박선정 미국변호사 영입
경염동 중국변호사 영입                                                        


메일 수신여부는 [신청/추천] 또는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Copyrightⓒ 2003 Horizon Law Group. All Right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