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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분양계약해제' 소송, 두 법원 엇갈린 판결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제시된 날짜를 넘겨 입주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각각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 대해 두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입주지정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예정기일 또는 수일 내에 입주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분양계약 해제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입주지정 통보 자체가 적법하지 않고 약정한 날짜에 입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단, 분양계약을 해제하라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민사부(전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시 S아파트 수분양자 416명이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 불이행의 내용이 경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2011년 3월31일까지 입주하도록 조치해야 했지만 3월31일 사용승인을 받아 오후 6시에 문자로 통보, 약속한 날까지 입주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약정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를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가 3월18일 입주예정일을 정해 통보했고 3월31일 6가구가 입주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같은 S아파트 수분양자 39명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3월18일 입주개시 예정일을 '3월말'로 불확실하게 통보한 점, 3월31일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액 가운데 계약금, 옵션계약금, 위약금(공급가액의 10%), 중도금 등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피고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S아파트 시행사 D건설은 입주예정일을 '2010년 12월'로 명시하고 '3개월 이내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S건설이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공사가 지연돼 S아파트는 분양계약에 제시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1년 3월31일에야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수분양권자들은 각각 고양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분양권자 455명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변론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 '아파트 분양계약해제' 소송..두 법원 엇갈린 판결 - 연합뉴스 | 2011. 10. 24. 14:22

2. 저축은행, PF사업장 내 2개 이상 차주를 동일차주 간주


저축은행이 동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돈을 빌려줄 경우엔 현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가 별도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2개 차주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동일계열저축은행의 경우 연결자기자본 기준)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입니다.

또한 현행 일괄적으로 80억원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법인에 대해선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5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 강화를 위해 현행 개별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규제와는 별도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투자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88클럽제도라고 불렸던 우량저축은행 우대조치도 폐지됩니다.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만 허용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공모를 허용하되 창구를 통한 직접판매는 금지됩니다.

관련기사 : 저축銀 , PF사업장 내 2개 이상 차주도 동일차주 간주 - C뉴스 | 2011. 10. 20. 17:41

3. 법원 "금품으로 매수한 서면결의서 무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총회에 앞서 서면결의서 제출 대가로 전기밥솥 등 금품을 제공할 경우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고모씨 등 S지역주택조합 조합원 54명이 "밥솥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가운데 나온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합과 L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 제출 대가로 밥솥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서면결의서를 매수했다"며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서면결의서 제출에 따른 부당한 대가로 밥솥이 제공된 이상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총회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조합과 L건설은 지난해 10월16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홍보요원을 고용해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았으며, 당시 홍보요원들은 "서면결의서 찬성란에 기표하면 30만원 상당 쿠쿠전기밥솥을 준다"며 조합원들의 찬성을 유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총회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동ㆍ호수 추첨방법 및 시기, 일반분양가격 결정,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정, 예산안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고씨 등은 "서면결의서를 매수했으므로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법원 "LIG건설, 금품으로 매수한 서면결의서 무효" - 시사서울 | 2011. 9. 26. 08:35

4.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부담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상가 홍보를 위해 입점비용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6일 A건설사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231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점비용은 상가분양계약자들이 원고에게 그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그 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입점비용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 여부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상가분양계약자들 사이의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경원선 창동역사를 건설 중인 A사는 역사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입점비용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노원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가가치세 12억2752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습니다. A사는 "입점 비용은 단순 예수금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있다 - 법률신문 | 2011. 9. 23. 10:40

5.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 엇갈린 해석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재판장)는 서울 마포 용강3구역재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제 조합원 동의율이 71.79%에 그쳐 법적 기준인 75%에 못미치지만 3.2% 정도의 미달률은 조합설립인가를 무효화시킬만큼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과 달리 해석한 판시가 있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약 4년만에 분양에 나섰던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재건축사업은 지난 7월 분양 개시 하루 전, 동의율 부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재판장)는 동의율이 65.56%에 불과하고 조합의 계산대로 토지 및 주택소유자만 따진다고 해도 동의율 79.9%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조합설입인가를 무효화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 이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최소 동의율 80%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국 동의율 3.2% 미달 사업장은 회생의 길로 접어든 반면, 0.1%를 채우지 못한 곳은 모델하우스 개관 직전, 급제동이 걸리게 된 것인데, 해당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인가(동의율 75% 이상)와 관리처분인가 등 후행단계에서 동의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판결이었으며, 해당 조합(원)은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및 항소 2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 소송전도 버거운데 법원까지 갈팡질팡 - C뉴스 | 2011. 9. 1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