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 소개 2)

▒ 손해배상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1. 논점
 

(1)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2)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내용ㆍ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해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581조). 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1. 27. 2001다24891 판결).

본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582조 제척기간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내용ㆍ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즉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