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 소개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2011. 11. 25. 시행
 [법률 제23282호, 2011. 11. 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는 한편,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의 금액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자격의 구체화(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신기술이 활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게 되어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안 제30조의2)

1)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도급액 30억원 미만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의 비율을 차등화하도록 함.

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라. 부당특약 유형의 추가(안 제34조의6)

1)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추가함.

2)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의 추가(안 제56조제3항제6호 신설)

자재ㆍ장비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 포괄대금지급보증을 추가로 규정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의 구체화(안 제64조의2 신설)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적용되는 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건설공사로 함.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2. 도시개발법 - 2012. 4. 1. 시행
 [법률 제11068호, 2011. 9. 3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묶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를 도입하고,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세입자 등을 보호하며, 순환개발방식을 인정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저렴한 토지공급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며,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입체 환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체 환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 내ㆍ외의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시행자는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ㆍ제16호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3까지 신설).

다. 공공시행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시행규정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후단 신설).

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마. 저렴한 토지공급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사. 환지계획의 기준 등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9조제3항, 안 제30조제2항 신설).

아.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입체 환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 환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입체 환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체 환지 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 지정 등의 제한과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등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자.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 전까지는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일반에게 공급 또는 분양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차. 결합개발, 순환개발, 친환경 도시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1조의2 신설).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도시개발법」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011. 9. 29. 시행
 [법률 제387호, 2011. 9. 2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게 하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시 기당첨자를 감점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자산요건과 소득요건 강화(안 제11조제4항) 저소득 계층의 보금자리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관련 입주요건을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도록 하고, 60제곱미터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함.

나.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안 제13조제7항 신설) 주택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시 기당첨자 감점제도 도입(안 제32조제12항제10호 신설) 국민임대주택의 실수요자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주체가 정하는 배점을 감하도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공급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9항 신설) 지역별 여건에 맞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선정 순위와 우선 공급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에 해당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