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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 사옥이전 인구유입 없다면 중과세 부당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설치ㆍ이전했더라도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이 유발되지 않았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한진중공업이 '용산 신사옥을 신축ㆍ이전한 것에 23억 9000여만원을 추가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옛 지방세법이 서울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인구팽창을 막고 산업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종전 해당 권역 내에 본점 등을 갖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모와 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진중공업 건설 부문이 광진구 구의동 사옥에서 용산구 갈월동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인력 총수와 전용 사용면적이 다소 줄었고 건설 부문 본점이나 주사무소 기능이 사옥 이전 후에도 새로 추가되거나 확장된 것은 없다"며 "사옥 이전으로 권역 내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이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영도구에 본점을 둔 한진중공업은 1999년 건설사 한일개발을 흡수합병한 뒤 종전 한일개발의 10층 규모 구의동 사옥에서 건설 부문 본점 기능을 수행하다가, 한진중공업 건설 부문은 2008년 용산구 갈월동에 26층 규모 사옥을 신축하고 구의동 사옥의 인력, 조직, 기능을 모두 이전한 뒤 일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10억 6000여만원을 용산구에 자진납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옥이전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산업이 집중됐으므로 과밀 방지를 위해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용산구가 23억 9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한진중공업은 이에 불복,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법원 "도심 사옥이전 인구유입 없다면 중과세 부당" - 파이낸셜뉴스 | 2011. 7. 7. 16:49

2. 회생절차 개시 동양건설산업, '패스트트랙' 적용..1년 안에 기업 정상화


지난 12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건설산업이 '패스트트랙(Fast Track)' 적용대상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이 도입키로 한 제도로, 기존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이해관계인의 관여가 어렵다는 비판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채권단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밟게 되지만 동양건설의 경우 법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빠른 기업 정상화를 위한 시범 케이스로 그에 준하는 회생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동양 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기관 대출연장 거부, 내곡동 헌인 마을 도시개발사업 PF대출금 만기 연장 실패 등을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지만 최근까지 미분양 단지가 없었고 흑자를 기록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 법원이 동양건설산업에 제시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일정 계획에 의하면 오는 29일까지 채권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 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안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5-6개월이며, 이후 회생계획안 실행까지는 3-6개월 정도 더 걸리게 됩니다.

기업 정상화까지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워크아웃 제도와 비교하면 빠른 조기 졸업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해서 법정관리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정상화라는 면에서 기존 워크아웃 제도와 비교했을 때 2-3배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동양건설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의 최초 시범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회생절차 개시 동양건설산업, '패스트트랙' 적용..1년 안에 기업 정상화 - 매일경제 | 2011. 7. 18. 19:20

3. 대법 "재개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썼더라도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세입자 김모(70)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강행 규정"이라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약정이어서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동3구역 세입자였던 김씨는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공사기간 도촌동에 지어진 순환용주택에 입주했다가, 뒤늦게 주거이전비 870만여원을 달라고 요구해 송사가 진행되었는데, 1ㆍ2심은 이미 각서를 쓴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김씨는 상고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대법 "재개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썼더라도 지급해야" - 아시아투데이 | 2011. 7. 19. 08:47

4. 법제처, "대위원회 의결 사항 추후 법정 대의원수 미달하면 무효"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도시정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가 조합 운영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결했으나 이후에 대의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해 법정 정족수에 미달됐다면 그 결정 자체가 무효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대의원회)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했으나 이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돼 법정 대의원 수를 미달한 경우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내린 의사결정의 효력 유무를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정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의원회는 권한이 없고 따라서 해당 대의원회가 행한 의결 역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돼 결과적으로 법정 대의원 수를 미달했으면 그 의결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했어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라면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생긴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고 다시 의결해야 해 상당 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의결 정족수를 채워 의결하는 것이 무효라고 하면 사업진행이 되겠냐"며 "가뜩이나 소송에 발목 잡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곳이 많은데 난감하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법제처의 이상한 유권해석-도시정비사업 걸림돌 우려 - C뉴스 | 2011. 8. 22. 21:00

5. 유치권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로 봐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김모(56)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돼 있다"며 "이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이 이뤄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됐고, 낙찰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치권자인 M건설은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지난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습니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2009년 7월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은 김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관련기사 : 유치권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로 봐야 - 법률신문 | 2011. 8. 31.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