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 소개 2)

▒ 운송대금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1. 논점

(1) 하도급공정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요건에 맞추어 작성한 직불동의서가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하수급인이 위 문서를 피고에게 우송한 것이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11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앞서 본 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원사업자가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요건에 맞추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받을 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며, 하단에 "발주자(상호)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이 서면을 발주자에게 보내었다.

직불동의서가 채권양도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작성한 직불합의서가 발주자에 교부되었다는 것만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대리하여 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직불동의서 하단에 "수급사업자(상호)"기재 앞에 발신이라는 수기(手記)가 있는데, 직불동의서를 발주자에게 우송하는 것이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발신은 수급사업자가 당사자로 행하여지는 것임을 추단하게 하고,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하는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해설

A는 B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B는 다시 C에게 일부를 위탁하였습니다. B는 'A가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C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면 하단에 "A 귀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직불동의서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맞추어 B는 A가 도급대금을 C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직불동의서는 C가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원심은 직불동의서에 "A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C가 그 서면을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A가 이를 수령한 점을 들어, 직불동의서는 C가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B가 이를 작성하여 C에게 줌으로써 B가 C에게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준 것으로 보이고, 비록 C가 B를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로서도 C가 B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하여 현명이 없이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므로, 위 대리통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만이 하도록 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할 경우에는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대리행위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가 준수되었는지를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C(양수인)에 의해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데, B(양도인)가 C에게 채권양도통지 대리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C가 B를 대리하여 하는 의사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