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 소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1. 3. 9. 시행
   [대통령령 제22703호, 2011. 3. 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되, 제도 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합리화하며, 토지거래허가 적용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의무기간 중의 일부 임대를 허용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안 제46조제1항)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아 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안 제55조, 안 제5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비도시지역 등에서 소규모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규모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연접개발 제한으로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연접개발 제한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2)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현재도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개발행위와 시장ㆍ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다. 토지거래허가 적용 제외대상의 확대(안 제121조제8호, 안 제121조제16호의5 신설)

준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산업단지 및 상가ㆍ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련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함

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면제대상 확대(안 제124조제1항제7호의2, 안 제124조제1항제7호의3 신설)

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공장 및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전부를 직접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잉여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가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2)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의무이용기간 중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개선[안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단서 및 같은 호 마목(3) 신설]

1) 개발행위의 특성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경직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로의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요건 판단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경우 표고ㆍ경사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이 그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 여건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도로 너비와 교통소통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임대주택법 - 2011. 6. 10. 시행
    [법률 제10463호, 2011. 3. 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등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경매 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의 개선(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41조제4호 신설)

1)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 단위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나.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 인정(안 제22조)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인정하도록 함

다.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안 제32조제2항 신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임대주택법」

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12. 3. 9. 시행
    [법률 제10444호, 2011. 3. 8, 제정]


(1) 제정이유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ㆍ홍보ㆍ훈련과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기 전에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ㆍ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2)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 내용에는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등 포함되도록 함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 전에 허가부서가 아닌 재난관리부서에서 사전재난영향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설계ㆍ기획단계에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도시에 미치는 재난의 영향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사전 재난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의 수립(안 제9조)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양한 양태의 위험과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건축물등에 대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11조)

1) 초고층 건축물등 및 관계지역에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리주체가 여럿인 경우 재난발생 시 공동대응 등 재난의 예방 및 초동조치 등에 대한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함
2) 관계지역 안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공동방화관리,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각각의 안전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안 제16조 및 제17조)

초고층 건축물등에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종합방재실에 재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초고층 등 건축물의 방범ㆍ보안ㆍ테러ㆍ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가 가능하도록 함

마.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안 제19조)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