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반환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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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2) 해설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2 지분권자인데, 다른 1/2 지분권자인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가건물의 명도를 구하였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나머지 1/2 지분권자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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