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품대금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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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점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집행취소의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단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2) 해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이 된 이후,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였고, 가압류집행해제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압류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민법 제170조 제2항). 그런데 대법원은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은 민법 제175조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은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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