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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현행 법인세법은 장기보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30%의 세율을 중과하지만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중과세 적용(60%)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모 재단법인이 법인의 장기보유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규정은 개인과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과세특례세액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법인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인과 개인은 성격이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데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에 비해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법원 "비사업용 땅 중과세 정당" - 서울경제 사회 | 2009. 10. 7. (수) 오후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