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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재생에너지관련 건설사업의 활성


최근 환경보전추세에 따라 건설사업도 친환경 건설 및 저탄소·에너지 절약 등의 주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 조성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 해외사례 및 조성 전략 ▲ 동탄2신도시 및 검단신도시의 저탄소 계획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저탄소 도시 조성 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종합적인 빗물관리 등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계획 기준과 국내외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도시 사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외국의 사례로는 선진국당 1인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호주가 지난 8월 20일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약 29조원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관련사업수주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코트라, 호주의 기후변화대응동향보고서, 2009. 8. 31. 참조).

특히 국토해양부는 10월 13일 '주택건설기준'과 하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 주에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새 기준을 보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승인받으려면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총에너지의 15%,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하고, 새 성능기준이 제시하는 설비는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 설비, 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등 의무사항과 친환경 자재, LED조명, 옥상?벽면 녹화 등의 권장사항으로 나누게 됩니다.

국토부는 사업승인을 신청한 주택단지 중 단 한 가구라도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을 금지하도록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기준은 새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 공동주택까지 일괄 적용됩니다.

관련기사 :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 조성방안' 토론회 - 조선일보 경제 | 2009. 9. 1. (화) 오전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