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7)

▒ 관리처분계획취소

- 대상판결: 2009두10628 판결

- 선고: 대법원 2009. 9. 10. 선고

 

1. 쟁점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가구별 개별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판단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구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구분등기의 시점에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부칙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1997.1.15. 후에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 없이 구분등기만을 한 경우도 그것이 2003.12.30. 이전에 행하여졌다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것이 되고, 그 결과 그 주택에 대하여 위 조례 규정들에 의하여 당연히 개별분양권이 인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가구주택의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임을 이유로 가구별로 개별분양을 받기 위하여는 1997.1.15. 이전에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하는 위 부칙 제7조의 내용(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두22853 판결도 참조)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0. 지분등기를, 2003. 7. 31. 구분소유등기를 각 마쳤을 뿐, 같은 해 12. 30.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하였으므로 공동분양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0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