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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98조2항의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주의감독을 기울인 건설사에 한정된 구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인 행위와 동일시되는 대표자, 이사급 임원의 행위와 법인이 사실상 묵인, 방조한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대상이고 행정제재는 양벌제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즉 부실시공 등과 관련해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 과징금은 양벌제 완화대상이 아니며 해당 처분은 위반 임직원이 소속된 건설사의 과실 여부를 별도로 따져 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양벌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건설사는 국가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벌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에 앞서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