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일부개정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 시행일 2009. 8. 11.)


(1) 주요내용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구역지정절차의 공람대상자인 주민에 세입자를 추가

정비계획에 있어 기존 정비구역의 분할 외에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결합방식)의 도입

조합원 100 명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대표회의 추천 및 주민총회 의결로 선정

경쟁입찰의 방법 명시(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입찰 명시, 일간신문사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입찰제안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투표절차 명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능시기요건 완화(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 후 후속절차가 3년 이상 지연돼야 전매가 허용됐지만 이를 2년으로 줄이고, 전매 허용 소유기간 요건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건축물의 경매ㆍ공매로 인한 양도가능)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절차 명시

(2)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