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1)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대상판결: 2007다83649 판결

- 선고: 대법원 2009. 7. 9. 선고

 

1. 쟁점

개발계획에 따라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할 경우 토지에 설치된 배양장에서 육상종묘 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단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은 허가어업이 아니라 신고어업에 속하고 위 배양장의 조성에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는 기수가 사용되었고 당초 신고에 따른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