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39호 시행일 2009. 3. 25.) 개정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제32조 제3항 삭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