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2)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 대상판결 : 2007두13340 판결

- 선고 : 대법원 2009. 2. 26.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문제된 건물이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된 건물은 원래 국방부가 군인가족들의 숙소 내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서울 송파구 지역에 아파트 4개 동과 사무실 및 내무반 1개 동의 관리실 용도로 신축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관리실 1동’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년. 5월 6일 당시에도 국방부 소유로서 관리실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인 2002년 8월 2일에 이르러 소외인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후에야 주거용으로 개조되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및 평석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의 기준은 위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예.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결국 이 사안에서 대법원을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5. 6. 당시에도 국방부 소유로서 관리실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인 2002. 8. 2. 소외 1 외 3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야 주거용으로 개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주거비보상의 기준에 대하여 공람공고일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볼 것입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00.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