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청산ㆍ결제법으로 살펴본 러시아의 청산ㆍ결제 제도


(저자 : 티미랴소바 올가 니콜라예브나(Тимирясова Ольга Николаевна
번역 : 법무법인 지평지성 채희석 변호사)

1. 개설

2011년 2월 7일「청산결제 및 청산결제업에 관한 연방법률, (이하 ≪청산결제법≫)이 공포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산결제법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청산결제법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세계각국의 경험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특히 국제결제은행(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 권고안, 영국, 미국, 독일 등과 같이 선진금융시스템을 구축한 여러 국가의 청산결제 실무가 주로 참고되었습니다.

청산결제법의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청산결제 절차 구축
(2) 청산결제업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감독 수단의 설정
(3) 청산결제 시스템에 대한 참여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 강화
(4) 청산결제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2. 청산결제의 개념

청산결제 분야에 적용되는 러시아의 관련 법령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청산결제'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산결제(Клиринг, Clearing)는 '쌍무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품ㆍ증권ㆍ용역 등의 거래에 관한 국가간 혹은 기업간의 비현금 결제'를 의미합니다. 청산결제 행위의 중개자로서 참여하는 '청산결제 주체'는 거래 당사자 간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에서 매도인 및 매수인의 지위를 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청산결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현금결제 수단의 부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청산결제 시스템은 18세기 중반에 최초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폐 규모가 증가하는 거래량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1775년에 런던에서 청산결제원이 최초로 설립되었고, 1852년 뉴욕 청산결제원이, 1872년 파리 청산결제원이 차례로 설립되었습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 시기에는 국제 외환거래에 있어서 청산결제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청산결제 시스템의 발달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증한 국제 거래 및 국가간 유대 강화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현재 전 세계에 무수한 대규모 청산결제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Eurex Clearing, 영국의 London clearing house(LCH), 미국의 National Securities clearing을 주요한 청산결제 시스템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청산결제의 종류는 크게 (i) 은행 청산결제, (ii) 기업간 상품 청산결제, (iii) 외환 청산결제, (iv) 국가간 청산결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은행 청산결제는 다시 은행간 청산결제와 은행내부 청산결제(특정 은행 내부의 지점 혹은 부서 간에 이루어지는 청산결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산결제는 양자간 청산결제와 다자간 청산결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청산결제 시스템을 단순(비집중식) 청산결제 시스템(장외거래에서 주로 나타남)과 집중식 청산결제 시스템(집중화된 거래상대방의 참여에 의한)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한편 청산결제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산결제의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¹

(1) 대상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무 특정 및 이에 따른 관련 서류의 준비
(2) 관련 증권 및 금원의 차감(Netting)
(3) 관련 증권 및 금원의 최종 결제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G-30(국제 금융시스템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결성한 비정부기구)이 발표한 권고안에서 청산 결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산결제는 계약상 의무의 종국적인 이행에 앞서 이루어지는 독자적인 단계를 형성합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의 결제시스템위원회(CPSS)가 발표한 「청산결제 시스템 용어집」에 따르면 청산결제는 거래의 최종적인 결제에 앞서 이루어지는 검사(대조) 및 인도 과정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에 대한 위탁(혹은 지시) 또는 거래대상물 이전에 대한 지시에 대한 확인, 대상물의 차감, 최종적인 결제업무가 이에 포함됩니다.


3. 청산결제에 대한 러시아 관련 법령 상의 규율


러시아에서 청산결제 시스템에 관한 최초의 법률적 규율은 1998년 2월 10일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청산결제 기관에 대한 임시규정」 및 「청산결제 기관에 관한 면허발급 절차에 관한 임시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청산결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연방법률 차원에서 규정된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은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제6조 상호 의무의 확정에 관한 업무(청산결제)에 규정된 청산결제 업무에 대한 정의가 전부였습니다.

청산결제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위원회²의 2002년 8월 14일자 「러시아연방 증권 청산결제업 규정」과 연방금융시장청의 2010년 7월 20일자 「증권시장에서의 전문업 면허발급 요건 및 조건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연방 정부의 2008년 12월 29일자 「2020 금융시장 발전전략」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0 금융시장 발전전략」 중 '청산결제 절차 및 정산 개선'에 관한 장에서는 러시아 청산결제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청산결제 절차와 현재 운영되는 금융시장 참여자 간의 지급구조의 불완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금융자산의 거래에 따른 청산결제와 지급 절차에 있어 높은 수준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 금융ㆍ상품시장에서 청산결제 및 지급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러한 시스템에 국제적인 표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11년 2월의 청산결제법 제정은 러시아연방정부의 이러한 현실인식 및 정책적 목표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청산결제법의 기본적인 내용


가. 청산결제 행위의 정의

청산결제법은 앞서 언급한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에 비하여 청산결제 행위를 아주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산결제법은 청산결제 및 청산결제업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결제는 의무의 차감 결과에 따른 경우를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의 확정과 의무의 이행 및 또는 소멸의 근거가 되는 서류(정보)의 작성을 의미한다. (청산결제법 제2조 제3호) 청산결제업은 자본시장 분야에서 관할 연방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어 청산결제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청산결제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청산결제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의미한다. (청산결제법 제2조 제5호)

이러한 청산결제법상의 정의는 앞서 살펴본 청산결제 시스템의 단계적 구분, 즉 (i) 대상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무 특정 및 이에 따른 관련 서류의 준비, (ii) 관련 증권 및 금원의 차감, (iii) 관련 증권 및 금원의 최종 결제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차감, 다시 말해 채권과 채무를 상호간에 소멸시키는 절차(또는 현금흐름 부분에서의 상계)는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청산결제법의 적용범위

청산결제법은 다음과 같은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청산결제법 제1조 제2항).

(1)「국가 지급시스템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는 법률관계
(2)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상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중앙집중시스템이 적용되는 법률관계
(3) 예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의 청산결제에 관한 법률관계(다만 국채 및 지방채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관한 법률관계는 제외함)

다. 청산결제의 주체


청산결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산결제의 주요 주체에는 (i) 청산결제기관(청산결제업 면허를 기초로 청산결제 행위를 수행하는 법인), (ii) 중앙집중기관(청산결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의무의 부담주체가 되는 법인)³, (iii) 청산결제 참가자(청산결제기관이 계약을 기초로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은행), (iv) 청산결제 중개인(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다른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청산결제 참가자)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청산결제 시스템의 구조 및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결제기관이 청산결제 규정을 연방금융시장청에 등록
(2) 청산결제기관과 청산결제 참가자가 청산결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 이 계약에 따라 청산결제기관은 청산결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산결제 서비스를 청산결제 참가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청산결제 참가자는 제공받은 청산결제 서비스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
(3) 청산결제기관과 중앙집중기관은 중앙집중기관의 업무집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



라. 청산결제기관

청산결제법은 청산결제기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산결제기관은 러시아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러시아 법인에 한하여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전문참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러시아 관련 법령상 일반조항에서 기인한다. 외국법인은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전문참가자가 될 수 없다.
(2) 청산결제기관은 상품생산업ㆍ유통업ㆍ보험업ㆍ증권 명의개서 대행업ㆍ집합투자업 및 기타 연방법에서 정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요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용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건과 유사하다.
(3) 청산결제업무와 증권시장거래운영자⁴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청산결제기관은 중앙집중기관 업무를 겸업할 수 없고, 나아가 청산결제기관은 투자중개업ㆍ투자매매업자ㆍ증권예탁업 및 집합투자업을 겸업할 수 없다. 다만 청산결제법은 위와 같은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청산결제업무는 회사에 소속된 특정한 하나의 부서에서만 수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은 위 특정부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임직원에 대한 특별 요건으로, 청산결제기관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결제기관 및 그 지점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ㆍ내부감독 책임자ㆍ청산결제 담당부서의 책임자는 대학 이상의 학력 및 해당 업무에 상응하는 경력과 기타 청산결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청산결제업무의 수행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6) 자본금이 1억 루블 이상이어야 한다.

마. 청산결제 규정

청산결제기관은 청산결제 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연방금융시장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청산결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청산결제 참가자의 자격요건
(2) 청산결제 대상의무의 조건과 등록 절차
(3) 청산결제 진행 절차
(4) 청산결제기관, 청산결제 참가자 및 중앙집중기관의 권리의무
(5) 차감 이후 남은 채무의 이행절차
(6) 청산결제 대상의무의 이행보장 수단
(7) 청산결제 대상의무와 관련하여 중앙집중기관의 책임에 대한 부보의 조건
(8) 청산결제 서비스의 대가와 지급절차
(9) 기타 청산결제법이 정한 사항

바. 중앙집중기관

청산결제법에 따르면 중앙집중기관은 모든 거래에 따른 지급을 보장하는 중개인을 의미하고, 반드시 청산결제기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청산기관은 채무 미이행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안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증권시장의 교란을 막습니다. 발전된 증권시장에 있어서 중앙집중기관은 지급 및 청산결제 인프라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러시아에 있어서도 중앙집중기관은 지급 및 청산결제 인프라의 요소로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스크바은행간외환시장(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 그룹의 외환시장 부분을 담당하는 「전국청산결제센터 주식회사」)가 중앙집중기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산결제법에 따라 중앙집중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집중기관은 러시아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어야 한다.
(2) 중앙집중기관의 기능은 청산결제기관 혹은 연방금융시장청의 승인을 받은 신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기관은 중앙집중기관으로서 청산결제 행위를 하기 위해 따로 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는 없다.
(3) 중앙집중기관 업무와 은행업 및 증권예탁업을 겸업하는 자는 자신이 일방 당사자인 거래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은행계좌나 증권계좌에 대하여 청산결제에 따른 최종적인 지급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4) 중앙집중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청산결제기관은 개인 예금자로부터 수신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금융시장에서의 구조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세계적인 경향이다.
(5) 중앙집중기관은 자신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중앙집중기관 기능의 아웃소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 발생 가능한 위험과 청산결제법에서 정한 예방책


청산결제기관과 관련된 위험은 (i) 신용위험, (ii) 유동성 위험, (iii) 지급종결 위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산결제기관의 자본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산결제법은 청산결제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산결제법은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연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의무감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 청산결제기관은 (i) 법인설립 관련서류, (ii) 청산결제 관련 규정, (iii) 연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아가 청산결제기관은 (i) 은행계좌 관련 비밀정보 혹은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 (ii) 청산결제 대상의무와 관련된 정보, (iii) 증권계좌 또는 기타 상품계좌 관련 정보 등의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청산결제법은 상업계좌 및 결제계좌의 이용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좌에 예치되는 금원 및 청산결제 대상의무에 해당하는 물건은 특별히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금원 및 물건은 청산결제기관의 채무에 따른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계좌는 청산결제기관의 채무를 기초로 지급정지되지 아니합니다.

청산결제기관은 청산결제 및 개인소유물의 거래와 관련된 위험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청산결제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청산결제법은 개별적 보증수단과 종합적 보증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수단은 루블화뿐만 아니라 외국환도 가능합니다. 청산결제 참가자가 청산결제 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개별적 혹은 종합적 보증수단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 금융시장원의 권한

청산결제법은 청산결제기관에 관한 연방금융시장청의 감독기능 및 이와 관련된 권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방금융시장청은 청산결제 행위의 규율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청산결제법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을 비롯하여 청산결제 업무를 규제할 권한을 행사한다.
(2) 연방금융시장청은 청산결제기관 및 중앙집중기관과 그 업무에 관한 통일된 요건을 정한다.
(3) 연방금융시장청은 중앙집중기관의 기능을 감독한다.
(4) 연방금융시장청은 청산결제 절차의 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5) 연방금융시장청은 청산결제 규정 및 기타 청산결제법이 정하는 청산결제기관 관련 서류를 등록하고, 그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6) 청산결제업에 관한 면허를 발급한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산결제법은 (i) 청산결제의 실행절차를 규정하고, (ii) 청산결제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 규제수단을 제공하며, (iii) 청산결제 참가자의 권리ㆍ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iv) 청산결제 업무와 관련된 정부의 감독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청산결제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러시아 자본시장의 경쟁력 향상에 우호적인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청산결제법은 국제적인 청산결제 업무 및 청산결제와 관련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¹ 러시아법 상으로는 청산과 결제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산은 매매확인과 차감(netting)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제는 청산된 결과에 의하여 최종적인 결제를 실행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른다면 위 (i)과 (ii)는 청산에, (iii)은 결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² 증권시장위원회는 증권시장의 규율업무를 집행하는 연방기관으로서, 증권시장의 발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집행, 증권발행 및 증권시장 참여자의 감독, 증권시장에서의 비밀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수행하였다. 2004. 3. 13.부터 증권시장위원회의 업무는 현재의 연방금융시장청으로 이관되었다.
³ 정확한 번역은 '중앙 거래상대방'이다. 이는 청산결제의 개념 중 '해당 거래의 거래상대방으로 참여하여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결제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에서는 친근하지 않은 개념이다.
⁴증권시장거래운영자는 증권시장 참가자 간에 증권 거래의 체결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 제9조). 한국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내와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이른바 '거래소 독점주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수의 증권시장거래운영자가 연방금융시장청의 인가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