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


 정원 변호사구나영 변호사

   
   
 

1. 2009헌바146 결정의 소개

가. 주문

1.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2013.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나. 심판대상 조항 :

심판대상이 되었던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까지도 직권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합니다).

다. 결정 취지

헌법재판소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자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침해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 위배되고,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일반적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불합치 의견 7명 : 합헌 의견 1명).


2. 사건의 개요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J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J씨는 혼인을 하게 되면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 서초구 아파트가 임의 경매로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60%의 양도소득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서초구 아파트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남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3.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①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단위를 '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 자체는 보유 주택 수를 억제하여 주거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②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보유 주택수를 줄일 수 있도록 경과규정(경과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혼인 전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정하는 등의 완화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 양도소득세의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주택의 사용주체는 '개인'이 아닌 '세대'이기 때문에, 주택 양도소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거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대별 합산 과세'의 합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과거에도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은 ① 주택이 다른 재산권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오로지 보유 주택 수를 제한하고자 세대를 과세단위로 정하였으며, ② 주택 이외의 다른 재산을 소유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어서 세대별 보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자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현행 소득세법은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취급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2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할 때에는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는 것은, 마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양도소득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주택을 처분하여 1세대 2주택 이하로 만든 후에야 혼인을 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면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에 대하여는 가능한 엄격한 심사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는 의미 있는 반론도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종대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주택 소유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자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사유가 청구인이나 그 배우자의 혼인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혼인을 앞둔 이들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염려로 혼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는 것은, 혼인이라는 제도가 갖는 숭고한 정신적 영역을 망각하고 이를 마치 재산권 보존을 위한 거래행위로 전락시키는 태도이다."

혼인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혼인 자체가 상당한 정도로 세속화(世俗化)된 현실을 감안하여 혼인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요청이라는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점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혼인으로 인하여 세금이 중과(重課)되는 것은 일응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끊임없이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부과의 문제는 기본권 침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면 입법재량에 맡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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