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ㆍ바이오ㆍ의료】진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

 신민 변호사서준희 변호사

   
   
 

1. 사실관계

甲(약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음)은 임신 29주 무렵 호흡곤란 등으로 乙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을 거부하였음. 이후 甲은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았음. 그 결과 甲은 신생아 가사 상태의 여아와 사망한 상태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며 이후 여아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음.


2. 쟁점

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범위

나.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


3. 판시사항

가. 판결요지

①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의료진이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② 甲이 임신 29주 무렵 호흡곤란 등으로 乙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을 거부하였는데,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아 신생아 가사 상태의 여아와 사망한 상태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여아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이나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판결이유

①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러한 의료진의 설명은 의학지식의 미비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는 해당 의학지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환자의 교육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② 甲이 임신 29주 무렵 호흡곤란 등으로 乙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을 거부하였는데,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은 결과 신생아 가사 상태의 여아와 사망한 상태의 남아를 출산하였고, 이후 여아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① 제반 사정상 甲이 乙 병원 의료진이 권유한 흉부 방사선촬영 등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았거나 乙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흉부 방사선촬영이 태아에 미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보이는데, 환자가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의 필요성과 진료 또는 진료거절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절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② 환자가 임신부여서 진료거절로 태아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며,¹ ③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 대한 흉부 방사선촬영 등 기초적인 검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부종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였거나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² 乙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해설

위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취지(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를 고려하여,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 역시 의사의 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해당 의학지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환자의 교육수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¹ 임신부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방사선촬영을 하는 것은 금기가 아니다.
² 임신부에게 호흡곤란이 있더라도 방사선촬영 사진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 의한 진단을 내리기 이전에 임상 증상만으로 이뇨제를 투약하는 것은 전해질 이상, 탈수, 태반 혈류 감소 등으로 태아나 임신부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확진 이전까지는 이뇨제를 투여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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