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경쟁제한 우려 높은 M&A에 심사역량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M&A는 간이심사

 박형삼 변호사이병주 변호사

   
  1. 양 당사회사 영위업종 사이에 상호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M&A(예컨대 상품의 기능, 제조기술, 구매계층, 유통망 등이 동일ㆍ유사하지 않은 M&A)의 경우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이심사대상으로 편입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 통보합니다.

  2.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을 보유하여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쟁제한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3. M&A로 인하여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경우 관련 시장에서 공동행위가 촉진될 가능성과 함께 사업자 간 경쟁압력이 제거되어 동조적 가격인상이 유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성 심사 시 검토합니다.

  4.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가 소비자 시장에서의 상품공급 제한 및 소비자 선택가능성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쟁제한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공정거래】대ㆍ중소기업간 특허 라이선스 계약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박형삼 변호사이병주 변호사

   
  1. 대ㆍ중소기업 간 특허 라이선스 계약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계약 사례를 계약 조항별로 설명한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주로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 경쟁사업자 간 부당공동행위에 주로 적용되나 상표권, 저작권 등 특허권 이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등에도 준용가능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입니다.

  2. 세부적으로 특허 라이선스계약과 관련된 5가지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및 10개 계약조항별(기술료, 증빙자료제출, 원재료구매, 실시지역 제한, 판매가격 등 제한, 경쟁기술 거래제한, 다른 상품 거래강제, 개량기술, 특허효력 상실 시 처리, 부쟁의무)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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