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김도요 변호사이유경 변호사

   
 
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이연한도 개선, 보험회사 공시제도 개선,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3. 2.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1호)이 2011년 1월 예고되었습니다.


1. 신계약비 이연한도 개선

신계약비의 이연 한도를 현행 표준해약공제액의 100%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의 50%와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6-3조제1항). 다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신계약비 이연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70%와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안 제6-3조제1항 단서).


2. 보험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ㆍ외부의 검증절차 신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선임계리사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할 보험계리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7-45조제9항).


3. 농협생명보험사 및 농협손해보험사의 모집방법, 영업기준 등 신설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공제상담사 인원 범위 내에서 보험협회에 보고한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9조제5항). 또한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은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공제계약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81조의2).


4.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가. 보험계약의 권유ㆍ청약 및 체결 단계에서 설명의무 이행 등을 확인함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허용하였습니다(안 제4-31조의4, 제4-35조의2제3항, 제4-35조의5제4항).

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함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안 제5-15조의2).


5. 기타

가. 보험료 지수 산정기준을 표준보험료에서 참조보험료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7-45조제7항제1호).

나.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자 선임의무를 일정한 경우 면제하였습니다(안 제9-16조제5항).


6. 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1호, 2012. 1. 11.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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