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금태섭 변호사장품 변호사

   
 
1. 주요 개정법 내용

제4조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ㆍ구급대의 대원
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2. (생략)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개정법의 의미

① 직무상 알게 된 가정폭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가정폭력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② 상습적인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 제11150호, 2012. 1. 17. 시행)

 
 
 

【형사】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금태섭 변호사장품 변호사

   
  1. 주요 개정법 내용

제5조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형사소송법」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제9조 (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정법의 의미

① 구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를 살인, 상해, 강간 등 특정범죄에 국한하여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였으나, 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상 합의부관할 사건에 해당하는 전체 범죄를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1155호, 2012. 1. 17. 시행)

   
   
 

【형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금태섭 변호사장품 변호사

   
 

1. 주요 개정법 내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개정법의 의미

① 학교폭력의 내용에 포함되는 '따돌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가해자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부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1223호, 2012. 7. 27. 시행)

   
   
 

【형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태섭 변호사장품 변호사

   
  1. 주요 개정법 내용

제7조의2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법의 의미

① 국가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②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3. 다운로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1286호, 2012. 8. 2. 시행)

 

http://www.jipyong.com/newsletter/39_20120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