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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고이자율 한도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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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 제10925호, 2011. 10.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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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에 따라 여신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반면 이자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층의 금융거래 부담을 완화하고, 이자율 상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자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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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한도가 연 40퍼센트에서 연 30퍼센트로 변경되었습니다(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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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발생의 원인,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4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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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벌칙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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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개정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합니다(부칙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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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비 초과징수금지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0916호, 2011. 7. 2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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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규정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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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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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학습자에게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 제1항 참조).
-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 제4항 참조).
- 등록 또는 신고된 교습비 등을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 등의 내역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의2, 제15조 제3항 참조).
-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록ㆍ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6조 제6항 참조).
- 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의2 참조).
-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한국문화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이상 연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 제3항 참조).
- 불법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상한을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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