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 및 급여채권의 범위 상향조정 등
:
「민사집행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004호, 2011. 7. 6. 시행)

  1.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의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및 금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제2조 및 제3조).

  2. 유족의 생계유지비 및 장례비 등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비, 수술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였으며, 그 밖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일체 금지하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의 경우 각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였습니다(제6조).

  3.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하여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였습니다(제7조).

2.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991호, 2011. 6. 27. 시행)
  1.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대부금에 대한 최고이자율이 연 100분의 44에서 연 100분의 39로 인하되었습니다(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참조).

  2. 위 사항은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