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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해외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등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170호, 2010. 9. 30. 시행) |
-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6조 제5항 제3호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재산 매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6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도 입찰이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8조 제5호를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일정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 개정(기획재정부령 제170 호, 2010. 9.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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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여권 실효제도 폐지 등
: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393호, 2010. 9. 20. 시행) |
- 국외여행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제6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국외체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1년에서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외이주자에게는 거주여권을 발급하고 거주여권의 소지자가 입국한 뒤 국내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거주여권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실효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됨에 따라 여권 관련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6조 제4항을 삭제하여 거주여권의 실효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393호, 2010. 9.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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