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의 창설 등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336호, 2012. 6. 11. 시행)

  1. 동산과 채권의 경우 현행법상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질권설정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를 담보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위한 공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함)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장래발생할 채권을 포함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3조, 제34조).

  3.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5조, 제37조).

  4.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순위에 의하게 되며, 채권담보권의 경우에는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제7조, 제35조).

  5.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제8조 내지 제11조).

  6. 다운로드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336호, 2012. 6. 11. 시행)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의 공개사실공지 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0346호, 2010. 6. 8. 시행)
  1.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제3조, 제10호).

  2. 법 제9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등록청은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 제1항 단서).

  3.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고 제16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여, 기부금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2).

  4. 다운로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0346호, 2010. 6. 8. 시행)

3.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10345호, 2010. 6. 8. 시행)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자의 무상사용수익 기간을 일정기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21조 제3항 단서를 신설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를 10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채납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10345호, 2010. 6. 8. 시행)
4.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의 특례사항 구체화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197호, 2010. 6. 13. 시행)
  1.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6. 13.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 관련 특례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 정하고, 의무투자비율을 펀드재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특례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제252의2 및 제300조의2 신설).

  3. 부동산 펀드 등이 신규 설립 후 1개월 내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투자 등의 특성상 1개월 이내에 투자대상 물색 등 투자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제81조 제4항).

  4.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 및 대주주 요건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제16조 제8항, 제19조의2, 제21조 제6항, 제23조의2).

  5.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197호, 2010. 6.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