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2010. 5. 26. 지평지성의 이호원 대표변호사가 대법원의 주최로 개최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도입과 법조일원화 방안에 관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에 사회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 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이 첫 발제자로 대법원이 마련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시행 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임지봉 서강대하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동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정선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은 대법원이 마련한 '상고심사부 제도도입'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책판단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대체로 동의하였지만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였습니다.
임지봉 교수와 김낭기 논설위원은 새로운 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정선주 교수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고허가제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MBC뉴스 - 대법원, 사법제도 최종 개혁안 곧 확정 (2010. 5. 27.)
뉴시스 - 사법제도 115년만에 대변혁 예고 (2010. 5.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