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공정거래

기업결합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은 둘 이상의 기업이 주식취득 및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본, 인력 및 조직을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규모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에 거래종료 이전 혹은 이후에 기업결합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거래법은 이를 심사해 경쟁제한적이라고 평가한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경쟁제한적인 내용만 선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허용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당해 기업결합이 신고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한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법원 판례들을 분석하여 고객에게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로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는데,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제휴 로펌들과 협업하여 글로벌 M&A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업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각국 기업결합 대상 및 신고여부 관련 의견서 작성 등 자문
    • 기업결합신고 신고 대리
    • 기업결합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자문
    • 기업결합신고 관련 공정위 심결 및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대리

주요 실적 닫기

    • 인텔을 대리하여 Nvidia/ARM 기업결합 관련 이해관계인 대리
    • 대한항공을 대리하여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신고 자문
    • 카카오를 대리하여 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신고 자문
    • H사를 대리하여 합작회사 설립에 따른 EU, 중국, 터키 기업결합신고 자문
    • H사를 대리하여 영업양수에 따른 베트남 기업결합신고 자문
    • 인텔을 대리하여 모빌아이 인수 기업결합신고 자문
    • 인텔을 대리하여 알테라 인수 기업결합신고 자문
    • SK를 대리하여 LG실트론 인수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기업결합신고 자문
    • Grifols의 녹십자홀딩스 북미법인 인수 기업결합신고 자문
    • SK쉴더스를 대리하여 SK인포섹 및 ADT캡스 합병 기업결합신고 자문
    • TV홈쇼핑협회를 대리하여 SKTㆍ티브로드 기업결합/LGU+ㆍCJ헬로비전 기업결합승인 건에서 공정위의 ‘검토요청의견’
    • 하이트맥주를 대리하여 진로 인수 기업결합신고 자문
    • 동양제철화학의 CCK 인수 관련 행정소송 수행
    •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 관련 행정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