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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현장에서 475명의 달하는 인원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단속의 주된 대상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단기 상용비자(B1)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 비자 발급 목적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현장 근로를 수행한 한국 파견 인력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미국법상 VWP 또는 B1비자로는 비즈니스 회의, 콘퍼런스 참석, 계약협상, 단기 교육 등 제한적인 활동만이 허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활동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허가된 입국 목적을 위반한 불법 체류 또는 무단 취업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이민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인원들은 향후 미국 이민국의 조사를 거쳐 즉각적인 추방 명령을 받거나 이민법원 재판을 통해 법적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절차 내에서 자진 출국을 허가 받는 방식으로 미국을 떠나는 것도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최종 심리일 이전에 자진 출국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진 출국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1) 본인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상태임을 인정하고, (2) 미국에 체류하기 위한 다른 신청을 철회 또는 포기하며, (3) 자비로 출국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고, 마지막으로 (4) 도덕적으로 선량한 인물임을 증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 인력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는 별개로,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정부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구금된 인원들의 조속한 석방 및 자진출국 방식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미국 현지의 이민/노동법 전문가와 협업하여 구금된 인원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이번에 문제가 된 협력사 인원의 현지 대리인 선임 및 이들 대리인이 파악한 현지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우리 기업들 및 기업의 파견 인력들이 미국 현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임직원 파견 및 출장 방식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현장 전반에 걸쳐,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파견 및 출장 업무 프로세스를 사전적으로 재검점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에 저희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미국 대관 네트워크 활용을 포함한 현장 대응 지원이나 사후적인 분쟁 해결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이민ㆍ파견 규정 준수 실사 및 관리 시스템 재구축 등의 영역에서도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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