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 5. 13. 정례회의에서, 2026. 2. 12. 발표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코스피ㆍ코스닥 시장 공통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ㆍ신설하는 내용으로, 1) 시가총액 요건의 조기 상향, 2) ‘동전주’ 요건의 신설, 3)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의 추가, 4) 공시위반 관련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I. 핵심 내용
1. 시가총액 요건의 조기 상향 및 적용방식 개선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시가총액 요건 상향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26년 7월 1일부터 300억 원, 2027년 1월 1일부터 500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0억 원, 2027년 1월 1일부터 300억 원으로 각각 강화됩니다. 아울러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 방식도 바뀝니다. 종전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2.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의 신설
이번 개정은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를 별도의 상장폐지 요건으로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동전주 요건 역시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상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통해 형식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요건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한 경우 해당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ㆍ감자를 금지하고, 2)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ㆍ감자도 금지됩니다.
3.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의 추가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작동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요건에 추가됩니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으로서 해당 시 별도의 심사 없이 상장폐지로 연결되는 반면,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4. 공시위반 관련 요건의 강화
공시위반과 관련하여,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 요건인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기준은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0점”으로 조정하여 강화됩니다(기존에 누적된 벌점은 2/3로 환산하여 적용). 또한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의 경우에는 누적 벌점과 무관하게 단 1회의 위반만으로도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시행 시기
시가총액 요건은 2026. 7. 1.과 2027. 1. 1. 두 차례 상향 조정되며, 동전주 요건 신설 및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2026. 7. 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2026. 6. 1.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하여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II. 실무상 시사점
이번 개정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건 회피를 위한 단기적ㆍ형식적 대응이 어렵게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가총액 및 동전주 관련 요건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회복 기회를 부여하되, 과거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회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단기적인 주가 부양이나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상장유지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이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됨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장사는 더 이상 사업연도말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선 안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반기 재무제표 작성 시부터 자본잠식 여부, 계속기업 관련 이슈, 자본확충 계획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위반 기준 강화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누적 벌점 기준이 하향하여 강화되고 중대ㆍ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단 1회의 위반만으로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장사는 공시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III. 맺음말
이번 상장규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상장유지”에 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상장폐지 리스크 관리는 사전 점검, 정교한 공시체계 구축 및 선제적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