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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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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판결
2025.03.13
[대상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8781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들은 목포시 일대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입니다.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개정 최저임금법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목포시 지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피고들은 2006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50분 내지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들은 2011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으며, 이후에도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2017년)-4시간 20분(2018년)-4시간(2019년) 내지 5시간(2014년)-4시간 9분(2015년)-3시간 48분(2017년)-2시간 50분(2019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에도 계속 근무할지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겨져 있었던 점 ② 목포시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원고들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운행시간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점 ③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재위치나 지정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는 방식)가 활성화됨에 따라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감소한 점 등을 들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개정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목포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0. 6.경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6시간 50분 및 6시간 40분에서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각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 이후에도 피고들은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및 2시간 50분으로 단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의 상승 정도와 대체로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 목포시 소재 택시운전 근로자의 운행실태와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더하여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
  •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은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목포시에서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활성화된 시기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설령 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목포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의 감소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유효 여부는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택시회사의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에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직전부터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나아가 최종적인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50분까지 단축한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에는 그 단축합의가 무효로 될 여지가 컸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여러 판결에서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 서비스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성의 인정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가 도입된 시점 및 그로 인한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