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종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중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도 포함되도록 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여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3. 다운로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4. 25. 시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종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중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도 포함되도록 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여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신설(제17조의2 신설)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다.
나.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제33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1의2.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제36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를 각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로 한다.
③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다.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제36조의5 신설)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다.
나.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제33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1의2.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제36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를 각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로 한다.
③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다.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제36조의5 신설)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다운로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4. 25. 시행)